작성일 : 13-07-16 11:25
장기발전기금 개정 보완안 공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406  
   장기발전기금에 관한 규약_개정 보완안.hwp (49.5K) [18] DATE : 2013-07-16 11:29:20
장마철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발전기금 개정 초안을 공지한 후 여러 회원님들께서 고견을 보내오셨습니다.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진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보완안을 공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빨간 이태릭채로 작성된 2안)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정안이 더욱 완벽해 질수 있게 좋은 생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관대학교 산악부 OB회 집행위원회

박명흠 13-08-04 00:39
 
장기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회칙 제4조  "본회는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 총회 의결로 회장 또는 부회장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에 있습니다. 그러데 초기 설립된 이후 현재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있고,실적적으로 회장,집행위원장,회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이를 합법화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여 '개정안'제안한 것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위원회 '규약'이 너무 강제적이고 구체적이면 운영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위인 OB회칙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OB회 목적인 "신의와 협동정신으로... 산악활동과 친목도모"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참에 유명무실한 장기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을 "기획위원회"로 이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저의 의견입니다.

3조(조직)
  1. 빨간글씨에 있는 "장기발전위원회는 OB회 집행위원회가..."에서 "집행위원회" 범위가 무엇인지요?
    회장,부회장,각위원장, 각 위원을 총칭하는 개념인지?  집행위원회,등반위원회,재학생지도위원회 등 OB회 조직중의 하나인 "집행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2. "장기발전위원은 시니어 회원3명과 OB회원2명..."에서
    시니어 회원은 누구를 의미하고, OB회원은 누구를 의미하는지요? 회칙에 "성대산악부 OB회 회원은 정회원,준회원, 명예회원" 등 3가지로만 정의되어 있는데 갑자기 시니어 회원이란 용어가 등장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 고참 OB회원을 시니어회원이라고 한다면  어느 기수부터 해당되는지? 제 의견은 "장기발전위원은 몇명 내외로 한다"라고 하고 실제 구성시 고참에서 신참 OB까지 잘 안배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3. "집행위원회는 장발금을 집행 및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에서
      '집행위'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특정위원회(=장발위)"에 동격인 "다른 위원회(=집행위)가 간섭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운영은 그렇게 되더라도 문구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명흠 13-08-04 10:43
 
6조(기금조성)
  1.기금은 순수하게 자발적인 기부금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무 부담금인 '연회비'외에는 어떠한 필요 비용도 강제성이 부여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OB회 연도말......잉여금 발생시 기금으로 조성한다 "는
      하위 조직인 '장발위'가 상위 조직인 'OB회' 자금을 빼앗아 오는 격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규정은 장발위 '규약'이 아니라 OB회칙 '재정'란에 두어야 하는 성격입니다.
      저의 의견은 '회칙'이던 '규약'이던 어디에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OB회 결산후 잉여금이 발생하면 차기연도에 이월하던지, 장발금에 적립하던지 상황에 따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현재도 10만원 단위이상은 장발금에 적립하고 있음)

8조(기금집행원칙)
  1.산행비 지원은 우리 OB회가 주관하는 산행인지?  아니면 타 단체 주관에 회원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8조-3-2 "OB회 회장이 집행위 이상의 의결기구에서.....결정,집행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면  OB회장이 장발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인지?  '집행위 이상의 의결기구'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참고로 OB회의 의결기구는 회칙 제8장(회의) 1조에 '총회(정기총회,임시총회)', '집회' 2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기금집행원칙'에 고참 OB회원(예를 들어 65세 이상이되 수입이 없는 회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하였으면 합니다.